붕괴수사본부, '구조 계산' 필요한 설계 변경 여부 국토부에 질의
HDC '단순 시공방식 변경일 뿐'…하도급사·감리단과 주장 엇갈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무너진 201동 건물 내 최상층 타설 공정에 쓰인 공법이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공정을 '시공 방식 단순 변경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회신 결과에 따라 무단 시공이 수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무너진 201동 건물 39층 타설 공정에서 PIT층(배관 등 설비층)에 철근 없는 콘크리트 수직벽 '역보', 요철 가공 바닥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한 공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시공 방식 변경'인지, '설계 변경'인지 여부를 가려내 달라는 취지다.
설계 변경에 해당되면 구조기술사 등의 구조 안전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행정 당국에 구조 계획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찰에 '단순 시공 방법 변경인 만큼, 구조 검토는 필요치 않다. 골조 공정 하도급 업체가 PIT층 내 공법을 알아서 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조 하도급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원청 시공사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다'고 주장했다.
공정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감독해야 할 감리단도 '공법 변경에 대해 구조 검토를 하려 했다. 서류를 보여 달라고 했으나 안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철근 없는 콘크리트 수직벽인 '역보'의 자체 하중이 건물에 무리를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너진 201동 건물 내 39층 동쪽 바닥 슬래브가 높이 차가 있어 PIT층 높이가 55~100㎝까지 낮아진다. 동바리 등 수직 지지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골조 하도급 업체는 '역보'를 동쪽 PIT층 안에 설치한다. '타설' 중인 39층 바닥 슬래브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붕괴 현장에 설치된 역보는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지만, 콘크리트 덩어리인 만큼 40~50t(추정치)에 이른다고 수사본부는 밝힌 바 있다.
데크 플레이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바로 위층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공법도 큰 폭의 변경인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구조물 반입·설치에는 시공사, 감리단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수사본부는 역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이 무단 시공 여부를 판단,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간다.
한편,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사고 현장에서는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렸다. 붕괴 당일 노동자 6명이 실종됐고 1명이 다쳤다.
이후 지난달 14일과 31일 실종 노동자 2명이 차례로 구조됐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201동 건물 26·27층 잔해에서 매몰된 노동자 2명은 이날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2명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붕괴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매몰 2명, 실종 2명, 경상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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