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었다"는 강남모녀, 제주도와 억대 소송서 이겼다(종합)

기사등록 2022/01/28 15:36:27

모녀 제주여행 당시, 자가격리수칙 단순 권고 수준

제주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계획"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제주 여행 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씨(19·여)가 묵은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한화리조트 제공) 2020.03.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론은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22개월만이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녀가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비교적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20~24일 해외에서 입국했던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은 제주도 방문 후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약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 중 딸은 여행 후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26번 확진자가 됐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강남 모녀에게는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모녀는 소송에서 "(여행 중에)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고의도 없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제주 여행 기간동안 병원을 방문한 이유로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30일 제주도 관계자가 강남구 21·26번 환자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총 5명이다. 2020.03.30. woo1223@newsis.com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지난해 6월 처음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딸이 수시로 알레르기 치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증상인 줄 알았다"며 당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일반적으로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괘씸죄'에 대한 행정의 선택적 소송에 대한 결과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에게 모녀의 제주 여행이 ‘고의적 위반’인지,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 단순 권고에 머물렀던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도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피고들이 피해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가 예측이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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