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두고 다른 남자에 접근 '4000만원 편취' 30대女 집유

기사등록 2022/02/01 06:00:00 최종수정 2022/02/01 15:11:43

손님으로 온 피해자 상대로 범행

연인관계 발전, 결혼할 것처럼 행세

1년간 총 147회 걸쳐 3827만원 편취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시 있는 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던 A씨는 피해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중순 노래방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B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016년 3월에는 피해자 B씨에게 "병원에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15만원을 송금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B씨로부터 1년간 총 147회에 걸쳐 382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한 커뮤니티 계정에 접속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조 판사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말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해금의 일부는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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