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대응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
연휴 끝난 뒤 본인·동거가족 코로나19 증상 유무 보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공직사회 설 연휴 복귀방안을 수립한 데 이어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추가 강화 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강화 안은 ▲사적 모임 및 이동 자제 강력 권고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운영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적극 실시, 설 연휴 복귀 전 보고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 소속 공직자들은 사적 모임과 외출 및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는 연휴가 끝난 뒤에도 사무실 밀집도와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부서별로 규모에 맞게 30% 내에서 재택근무 및 연가 사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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