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처분할 것…국토부 요청시 신속 처분"

기사등록 2022/01/28 11:59:26 최종수정 2022/01/28 13:55:43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행청처분 하겠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2022.01.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해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DC 현산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미이행' 처분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처분 이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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