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민방위대 검열 사라진다…3년 주기로

기사등록 2022/02/01 14:00:00

행안부, 민방위대 검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3년 주기 실시…지역민방위대 읍면동 단위로

등급 4개로 평가…검열단에 외부전문가 포함

[서귀포=뉴시스]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3년마다 민방위대 검열을 하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민방위대 검열 주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의 '민방위대 검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민방위대는 국가 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5년부터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구분해 운영해오고 있다.

검열은 민방위대원 편성·동원과 비상연락망 정비, 교육·훈련, 비상급수·대피시설 관리, 장비 따위의 상태 등을 살펴보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검열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시하는 특별검열로 나눈다.

현행 규정상 정기검열은 매년 2월15일까지 검열계획을 세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말까지 실시하게 돼 있다.

특별검열은 정기검열 실시 결과 단위 민방위대나 민방위업무 담당행정관서의 운영 실적 신빙성에 의심이 가거나 민방위 시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부가 빈번하게 검열하거나 외면해 부당·부실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어왔다.

이런 검열을 3년 주기로 못 박아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는 통·리 단위의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 단위의 기술지원대로 나뉘는데, 대원 부족으로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민방위대까지 편입시켜 읍·면·동 단위로 검열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검열단장과 검열관을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자질을 참작해 지명하도록 했다. 이때 검열관 일부는 민방위 분야 전문 지식·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안부 장관이 민방위대 검열 착안사항 시달 시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검열 결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타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전파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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