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도입 방안 연구’
관련법 지난해 10월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농업·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제주연구원 주현정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27일 정책이슈브리프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 농업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 시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0월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상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이 상한이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부터는 16.5%가 세액 공제 대상이다.
답례품은 기부 촉진을 위해 기부금의 30%까지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지역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와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기부 시 답례품은 최대 30만원 상당이고 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10만원에 초과분(90만원)의 16.5%를 더한 24만8500원이 된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과 공동체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주현정 센터장은 제주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출향인사 및 잠재적 기부자 파악을 위한 DB 구축과 제주 가치를 반영한 답례품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부서와 플랫폼 구축, 기금 설치 및 배분 방안 등을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선 방안으로는 법인 기부가 금지된 현행법을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액 세액 공제 가능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향후 2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센터장은 “명예도민, 제주 한 달 살기 등 제주에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 잠재적 기부자 현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답례품은 기존 6차 산업 제품이나 ‘탐나는전’과 같은 지역화폐, 공영관광지 입장권 등 제주의 가치를 반영할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며 “간편 기부 시스템 등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기도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 또는 호별 방문, 향우회 및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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