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동양대 PC 증거 불채택" 결정
정경심 상고심은 "증거 능력 있다" 확정
김경록 임의제출 하드 등 불인정 가능성
"정경심·조국 공모" 혐의 일부 유죄 확정
"조국에게도 불리할 수 있어" 관측 나와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정 전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확정했다.
◆조국 재판 쟁점인 PC…대법 "증거능력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전 교수 측도 상고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전 장관 측과 동일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휴게실 내에 보관되면서 현실적으로 동양대 측이 지배·관리했다고 인정했다.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가 강사휴게실 PC 속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은 이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항소이유로 김경록PB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았으므로 대법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조 전 장관 아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태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간이기각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피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 중이다. 기피 결과 전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도 변수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 불채택 결정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정경심 공범" 혐의들…대법서 유죄 확정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다. 별개 사건에서 판단은 재판부마다 독립해서 내리지만, 공소사실이 거의 같고 증거도 동일한 혐의가 대법에서 유죄라고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2009년 딸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역시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에게는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
정 전 교수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도 조 전 장관 1심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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