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
1·2심 이어 대법에서도 징역 4년
보석 신청에 "건강 아주 안 좋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정 전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쭉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이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난다는 말씀 밖에 드리지 못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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