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관련 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겸임교원 임용지원서에 학력 사실 다르게 기재"
허위발견 시 임용취소 가능…국민대 조치 '미지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 매입은 경찰 수사의뢰
교육부가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국민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만큼 허위로 발견될 경우 국민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씨의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대가 임용 취소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김씨 관련 주가조직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국민대가 취득하면서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등을 논의·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김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비전임교원) 위촉 과정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국민대 학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 다수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2014년 1학기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김씨가 겸임교원 임용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김씨의 임용지원서 기재사항을 보면 김씨는 실제 학력인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를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로, 실제 경력인 'B대학 시간강사' 등을 'B대학 부교수(겸임)'로 적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대에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허위 확인 시 김씨의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필요 조치는 국민대가 검증 이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민대에 공을 넘겼다.
국민대가 임용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대가 조치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는 감사결과 통보 이후 이행한 내용을 감안해 판단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취득 주식은 당초 알려진 24만주가 아닌 30만주로 확인됐다.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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