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해야 자가격리 면제(종합)

기사등록 2022/01/25 15:09:51 최종수정 2022/01/25 15:13:03

밀접접촉 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80일' 그대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30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2.01.23.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성원 기자 =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예외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전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접종완료자 기준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이튿날 재차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변경됐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3차 접종 후 14일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면 14일간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장에서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단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인정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시스]수정된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출처=질병관리청)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방역패스와 격리면제 관련해 2차 접종 후 기간이 180일, 90일로 각각 다르다"며 "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노출 강도가 높은 반면, 방역패스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다.

박 팀장은 "같은 부서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m 이내에 접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2m 내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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