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 3개→5개로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제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사례는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 5가지다.
이날부터는 COOV·전자출입명부 앱(카카오·네이버·토스·PASS)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면역결핍 등으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국민이 직접 종이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다.
한편 26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광주·전남·평택·안성지역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에서 방역패스로 인정되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신속항원검사가 시범 적용되는 4개 지역 외 전국에서 모두 방역패스로 인정되며,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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