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건진법사와 내용 공유해 신천지 압색 영장 반려"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의혹은 앞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인재 영입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수사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세계일보 보도로 제기된 바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 지시와 관련, 건진법사와 그 사실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리와 증거에 의한 수사 논리 내지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직권남용, 공무방해죄,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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