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식사 한도 3→5만원으로…'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2/01/19 15:34:06 최종수정 2022/01/19 15:52:41

"물가 및 코로나 상태 점검…올리는 게 타당"

[서울=뉴시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01.19. (사진=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 가액의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인상이라는 현실적 요인도 감안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자들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식사 금액 3만원을 5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제공받는 식사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오영훈 등 민주당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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