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접수 공고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다.
지원 규모는 총 14만명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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