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내 회사에 구청 일감을 몰아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백순선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백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백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백 의원은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따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때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백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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