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영업정지?…국토부, HDC현산 초강력 제재(종합)

기사등록 2022/01/17 16:49:23 최종수정 2022/01/17 16:53:50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노형욱 국토장관 "가장 강한 페널티 내릴 것"

"국민 생명 가장 중요…합당한 책임 묻겠다"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에 영향

"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 시급"

[서울=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두 번이나 대형 사고가 터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등 중대 제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이고, 제2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노 장관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 정도 국력과 발전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도 정비의 중요성 뿐 아니라 현장에서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안전사고를 보면 제도나 법보다는 실제 현장 이행력의 문제도 있다"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이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도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노 장관은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은 시차가 있고 집값 안정은 최대의 민생 문제"라며 "이것만큼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유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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