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6인으로 완화
이번 방역수칙은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학원,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야별 특별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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