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정지 판결
방역패스 보완점 찾고 현장 혼란 줄이겠단 취지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의 결정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방역패스와 관련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당장 17일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겹치며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 등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의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의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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