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 '멸종위기종'해제와 사냥 재개 신청
회색곰은 1975년 보호법 제정 당시 불과 136마리의 개체만이 남아있는 멸종위기종이었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불어나서 1000여마리에 이른다고 주정부는 10일 제출한 탄원서에서 밝혔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주에 걸쳐 있어서 와이오밍의 청원은 다른 2개주 관리들의 공식 지원아래 이루어졌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주지사(공화당)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 회색곰은 이제 대머리 독수리 , 송골매, 갈색 펠리컨 같이 종의 번식이 회복되어 안정된 동물에 속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사냥재개를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미 연방 어류야생동물국은 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한다. 그 이후 이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최고 1년 동안 연구를 한 뒤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 연방정부는 옐로스톤 환경보호 대상에서 회색곰을 2017년에 제외시켰다. 와이오밍주와 아이다호주는 이에 따라 회색곰 사냥을 시작했는데 2018년 한 법정에서 판사가 보호대상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회색곰의 보호 제외가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환경단체들의 편을 든 것이다.
옐로스톤 회색곰의 보호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환경단체 '생물다양성 센터'는 와이오밍주의 이번 청원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비난했다.
안드레아 사카르디 변호사는 " 회색곰이 보호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연방정부는 신속하게 이번 청원을 거부해야한다"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미국 서부의 절반에 걸쳐서 한때는 무려 5만마리의 회색곰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유럽 이주민들이 온 다음에는 사냥과 서식지 박탈로 그 수가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에는 그레그 자이언포트 몬태나주지사(공화당)가 연방정부에 캐나다 국경인 글래시어 국립공원 부근의 회색곰 1000마리에 대한 별도의 수렵허가 청원을 내서 환경단체들의 공격을 당한 적 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각 법원에서 토종회색곰(사진)과 늑대의 사냥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반발해 2018년부터 이들에 대한 사살을 허가하는 "멸종위기종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 법이 사실상 "야생동물 멸종법"이나 같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 보호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개정 움직임이 맹렬히 일어났고 보호종에 대한 사냥이 허용되었다. 그러다가 몬태나주 법원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부근 와이오밍주와 아이다호가 계획한 토종 회색곰 사냥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뒤로도 공화당의 법안개정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