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이익 극대화' 개발 공모지침 설계해
"정영학이 정민용에게 7개 필수조항 전달해"
김만배 "독소조항 아니다…시 지침 따른 것"
설계자 지목 정영학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성남도개공에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필수조항을 전달했고 이를 일명 '독소조항'이라고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7가지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 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작 이 7가지 조항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정 회계사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사람들과 만나고 협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정 회계사도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 회계사의 혐의 인정 자체가 김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관계자들 사이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대장동 재판은 정 회계사와 김씨 등 다른 피고인의 진실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씨 등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 복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열람은 하되 복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복사해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첫 재판이 열린 이 날까지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복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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