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불법 수의계약 등 위법사항 점검

기사등록 2022/01/09 09:52:42

4곳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의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이어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점검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예산집행 등을 점검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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