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에 부르카 이미지 사용
7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슬람 법의 극단적인 해석을 집행하는 조직인 '미덕 촉진·악덕 방지부는 최근 카불의 카페와 상점 등에서 이런 포스터를 붙혔다고 전했다.
포스터에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의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의 머리와 목 등만 가리는 스카프를 말하지만 때로는 부르카, 니캅(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덕 촉진·악덕 방지부는 “해당 포스터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이 처벌받거나 맞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단지 무슬림 여성이 샤리아를 따도록 독려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는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익명의 아프간 여대생은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퍼뜨리려 한다"면서 "처음 이 포스트를 봤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내가 부르카를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지난해 8월15일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 더 부드러운 통치를 약속하며 여성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공언했으나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가 재개됐지만, 많은 소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탈레반은 또 여성들이 남성 동행자 없이 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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