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백신 안 맞았다고 채용취소"...'부당해고'일까

기사등록 2022/01/08 12:00:00 최종수정 2022/01/08 12:16:41

채용 내정자는 근로계약 성립…내정 취소='해고'

정당상 사유면 해고 가능하나 없다면 '부당해고'

백신 사유 취소는?…"부당" vs "종합적 판단해야"

채용 조건에 '접종'은… 채용절차법상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지난해 11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에 마케팅 담당으로 채용된 A씨는 입사를 며칠 앞두고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혹시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마쳤느냐'는 것이었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인사팀은 '그러면 회사 방침상 채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채용 공고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해고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처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거나 출근 이후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를 놓고 '부당해고다', '아니다'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 백신 접종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부터 살펴보면 법조계 등에서는 입사대기 중인 채용 내정자의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용 내정의 취소, 즉 근로계약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다.

물론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당해고'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덕수고 동문기업 취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1.10.26. kch0523@newsis.com

그렇다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사가 취소된 경우는 어떨까.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다른 조건은 충족해 채용이 확정됐는데, 단순히 백신을 안 맞았다는 이유로 사후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물론 방역이 무척 중요한 병원 같은 곳은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지 등을 통해 그 부분을 고지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채용 공고에 접종 관련 언급이 없었다 해도 무조건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채용 내정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유치원 같은 곳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 하기는 쉽지 않다.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까.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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