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피해 구제 동참 주주 모집 개시"
주주대표소송·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오늘 당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9월 말 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회계 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작년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부실 공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상 사업·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고, 재무 정보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잘못을 묻는 대표적인 소송은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상 손실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가 하락 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43% 안팎을 기록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지분이 모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은 후 소송 진행 여부 및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8시께부터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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