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준 충북대 교수, 10일 방역패스 확대 반발 시위
미접종자 "동료와 외식도 못해…사적모임 소외" 토로
법원·방역당국 미접종자 시각 차…실효성 논란 불지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법원과 방역당국이 백신 미접종자 감염 위험도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의료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성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9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자체가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충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은 84.8%, 18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95.1%다.
충북에서만 성인 10명 중 9.5명이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은 지역에서도 꿈틀대고 있다.
충북대 의대 손현준 교수는 대형마트 방역패스 확대 시행일인 오는 10일 미접종상태로 마트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손 교수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독려했음에도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이 불거지자 이제는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부스터샷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RNA바이러스의 특징인 변이로 인해 백신은 점점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데 3차 백신, 4차 백신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탁상행정의 표본인 백신패스의 확대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백신 비접종 상태로 당국에서 금지하는 대형마트에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혼자 식당에서 마스크도 벗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마스크 쓰고 조용히 물건을 사는 마트를 이용할 수 없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과 방역당국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시각 차이도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법원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 방역당국은 미접종자 감염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요구를 일부 인용해 1심 판단 전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법원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백신에 대한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권모(36·여)씨는 "미접종자인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 나가서 점심 한끼조차 먹지 못하고 있다"며 "혼자나 소수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각종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적모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적모임 같은 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사내식당, 회의 등은 가능하면서 사적모임은 참여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개인의 접종선택을 강제하기 위해 취식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방역효과가 전체 국민의 사회후생 감소보다 큰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강제화 및 방역패스 철폐 주장에 방역당국은 백신, 방역패스의 효과는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백신이 없었다면 지금 확진자의 2~3배, 중증·사망은 3~4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규모의 감염도 감당 가능하며 방역패스도 안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중단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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