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제정된 '네트워크 안전심사 지침' 수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4일 공식 위챗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12개 부처와 함께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네트워크 안전심사 방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었다.
수정된 지침에는 "고객(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해외 상장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는 상무부와 함께 지난달 27일 해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을 더 구체화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진입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은 역외 상장시 주무 부처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외국인이 해당 업종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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