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창업자의 입영 연기 횟수 제한이 1월 중 폐지된다. 횟수 제한 범위는 군 입영일 기준 이후 2년 이내이다.
부산병무청은 4일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에 한해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가 기존에는 2회까지 제한됐으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2년 내 5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에서도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는 한 번에 최대 60일까지만 가능했으나, 치료 가능 기간을 늘리고자 90일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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