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적한 '18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출국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2/01/04 15:57:47 최종수정 2022/01/04 16:33:47

회사 자금 1880억원 횡령한 혐의 등

자기자본 91.81%…상장사 역대 최대

범행 후 도주…경찰 출금조치후 추적

[서울=뉴시스]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전경. (사진= 오스템임플란트 제공) 2020.08.06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잠적한 가운데,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직원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스템 직원 이모(45)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현재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시총 2조원급 회사다. 이씨의 횡령액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 측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달 31일 이 사건 범행을 확인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범행이 적발되자 이씨는 잠적한 뒤 도주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즉각 거래를 정지했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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