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 작년 34만명 참여…65% "만족"

기사등록 2022/01/04 12:00:00

고용부, 국민취업지원 성과·운영방향 발표

올해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

[서울=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지난해 약 34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65%는 만족도도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와 올해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Ⅰ유형은 이를 같이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50만9000명이었다. 이 중 42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지원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34만1000명이었다.

Ⅰ유형 참여자를 보면 청년은 21만1000명(61.9%), 여성은 18만9000명(55.4%)이었다.

만족도도 높았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Ⅰ유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응답은 3.4%에 그쳤다. 특히 참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경우 '매우 만족' 24.2%, '만족' 44.9% 등이었다.

구직촉진수당의 사용처(중복응답)를 보면 생활비(76.4%), 구직활동비용(50.3%), 구직 관련 직접 비용(42.8%) 순이었다.

고용부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도입 본연의 목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0.4%, '보통' 37.5%, '불만족' 22.1%이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가구주인 중장년 남성을 중심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 포스터.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1. photo@newsis.com

정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는 지난해(59만명)와 유사한 60만명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Ⅰ유형을 지난해 40만명에서 올해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특례 규모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수급하고, 취·창업할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인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까지 지원되는 만큼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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