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5일부터 4월14일까지 접수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일부터 5월19일까지
대출금리 1.7% '동결'…저소득층 이자 면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일정 소득기준 이하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5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이 오는 4월14일, 생활비 대출이 오는 5월19일까지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1.7%로 동결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해 내려가고 있다.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지난해 1·2학기 1.7%로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의 폭이 넓어진다. 대학원생은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38만8661원(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보다 적어야 하며 만 40세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학부생은 기존에는 평점 C학점(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성적 제한 없이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을 채우면 된다. 다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 대학원 모두 C학점을 넘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도 현행 연 2280만원에서 연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올해 1월1일부터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현재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 중인데 등록금 대출이자까지 면제되는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계 당국이 자신의 소득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데 약 8주가 걸린다.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측은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향후에도 제도를 지속 개선해 저소득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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