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신문 이어 도쿄신문도 서울지국 기자 통신조회
도쿄신문 "보도 자유 위협하는 부적절 정보수집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일간 도쿄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31일 도쿄신문은 한국 공수처가 도쿄신문·주니치신문의 서울지국 한국인 지국원 1명의 정보를 올해 8월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주니치신문이 발행하는 간토(關東) 지역을 주요 배달지로 둔 지역지다. 하지만 수도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전국지에 버금가는 일간지로 분류된다.
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사의 지국원이 지난 24일 본인 정보와 관련 외부 조회 여부를 휴대전화 회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지난 30일 공수처가 지난 8월 6일 지국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회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재판·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 편집국은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고 코멘트를 냈다.
도쿄신문에 앞서 아사히 신문도 자사 기자에 대한 공수처의 정보 조회를 밝힌 바 있다.
아사히는 지난 30일 기사로 서울지국 자사 한국인 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공수처가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가 지난 20일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통신 회사에 정보공개 신청한 결과 같은 달 26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기자는 공수처로부터 지난 7월과 8월 2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조회를 받았다. 이유는 도쿄신문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른 정보수집이었다.
신문은 "통화 이력이나 통신 상대의 조회도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홍보부는 "한국 공수처에 기자 개인 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코멘트를 냈다.
이후 31일자 기사에서는 공수처가 기자 신상정보 수집 이유 등을 묻는 아사히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했다면서 "재판소(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의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은 불가피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지난 29일 공수처에 자사 기자의 개인정보 조회 이유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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