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의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 불허
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가로부터 진술조력 지원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경찰·지자체 공유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교정시설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진술조력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더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된다.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더라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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