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의결…31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등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될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경우 개정안 공포 즉시 적용돼,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마을버스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승부조작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운동선수의 국내외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공수처의 통신조회 관련 현안질의도 진행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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