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1/12/31 10:00:00 최종수정 2021/12/31 11:33:43

국세청 관련 제도 변화 사항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 업무 이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앞으로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출 대상 사업자도 늘어난다.

정부가 31일 펴낸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를 시행한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건별 20만원이다.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과세자료 건별 10만원이다.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노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 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점검 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했던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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