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현안 질의
野, 공수처장 비검찰 출신까지 거론해 공세
與 "尹도 국감서 가입자 조회 불과하다 해"
[서울=뉴시스] 박미영 한주홍 기자 = 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와 국회의원, 기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불법사찰이라고 못 박았아 공세를 퍼부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인 수사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의 출신까지 거론하는 등 자질론까지 꺼내들며 저격했다 .
권성동 의원은 "일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놔서 고마워서 보은하자고, 이 기회에 공을 세워보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방법도 모르고 수사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처장, 차장으로 임명하니 멋대로 하는 것"이라며 "결국 김진욱 처장도 민주당에서 앉혀놔서 고마워서 하는 거 아닌가.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후보 탄압해서 대선에 개입해 공을 세워보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장 면전에서 탄핵 및 파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의원은 "기자와 통화한 가족, 야당 의원과 통화한 민간인까지 조회한 것에 대해 답변은 왜 못하는가. 그래서 통신사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을 280건이나 조회하고 자기들은 135건밖에 안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사찰이라고 하는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라며 "그래서 공수처를 없애야 한다. 공수처장 파면 또는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가까운 기자들과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수사하는 곳이 공수처인가.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민낯"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통신 조회를 문제삼으며 "대선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 조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합심해 야권 후보 사찰에 올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2016년 측근 2명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당시 "사찰 공화국"이라고 맹비난한 일을 거론했다.
그는 "2016년 당시 민주당이 당직자에 대한 2건 가지고 광범위한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며 "이런 태도가 내로남불이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신조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위라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사찰은 불법성을 내재한 것 같다. 도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은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통신 자료 조회가 정확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통신 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진행한 업무 아니냐.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자료 제공 통계를 발표했다. 이럴 정도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사찰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반 동안 280만 건 통신조회를 했다고 한다"며 "자기는 해놓고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사찰이라는 말이냐. 자기도 다 사찰한 거 아니냐.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2017년 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회찬 의원이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질의를 하니 '통신 자료 확인은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통신 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특정 전화번호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활동이다. (야당이) 알면서도 우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공수처, 검찰, 경찰이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 요청하는 건 잘못됐다. 법을 개정해 법적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 후보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안 맞고, 내로남불 아니면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언론에서 통신 내역 조회라고 쓰던데 아니다. 통신 내역 조회는 누가 누구와 몇 년, 며칠, 몇 분 통화했다는 것인데 그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통신 자료 제공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만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h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