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노조, 임금협상 체결…18년 연속 無분규

기사등록 2021/12/29 13:40:41 최종수정 2021/12/29 16:59:43
[부산=뉴시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9일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람중심의 노사문화 실현이라는 협상 기조 아래 지난 11월 첫 실무협상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난 28일 노사대표가 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임단협 체결에 따라 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임금 0.9% 인상, 시간단위 휴가제도 도입, 임신기 전기간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직원 안전관리와 보건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의무 명시 등을 체결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18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단협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도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노조의 신념에 사측이 뜻을 같이해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된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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