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캐릭터 팔면 고수익" 투자사기 혐의
피해자 약 100명으로부터 200억원대 가로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온라인 가상 캐릭터를 사서 다른 회원들에게 팔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온라인 유사수신업체 '비트봇'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비트봇' 대표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온라인 유사수신업체 '비트봇'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팔아 회원 등급이 올라가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비트봇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18%를 3일 후부터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등급이 올라갈수록 배당이 높아진다며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피해자만 현재까지 100여명에 피해 금액은 200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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