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곳 중 59곳 대상 선정위 개최, 최종 21곳 선정
종로구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도 4곳 첫 포함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강력한 투기방지책 가동…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시재생사업지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 4곳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포함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청파2구역이 선정됐고,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천5구역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링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 A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 총 102곳이 몰리는 등 신속통합기획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최종 선정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후보지 59곳을 대상으로 구역별 평가, 지역균형발전·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자료, 자치구 담당부서장 설명,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정책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각 자치구별 1곳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지구단위계획 등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오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빠르게 정비계획안을 짤 수 있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단 한 건의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 없이 주택공급 물량이 억제된 만큼 이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는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후보지들의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결정과 함께 투기방지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재개발 후보지 21곳(총 1256.197㎡)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발효일은 내년 1월2일부터다. 1년 간의 지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에 대해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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