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의결
'고통 분담' 정무직 포함 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코로나 현장 업무수당 2배 인상, 月5만→10만원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2배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의 총 보수가 올해 대비 1.4% 인상된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감안한 조치다.
내년 인상 폭은 2010년 동결(0%)된 이후로는 올해(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보수가 동결된 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인상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이듬해인 올해는 11년 만에 최소 폭인 0.9%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무직을 포함한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정무직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2급 이상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인상분을 반납하게 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을 각각 인상한다.
의료업무수당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갖추고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1급 방역 관련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올해 신설돼 월 5만원씩 지급해왔는데 내년에는 월 10만원으로 2배 올린다.
비상근무수당이란 의료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비상근무명령을 받아 재난·재해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시 월 5만원, 선별진료소 등 현장 근무 시 월 6만5000원을 각각 지급하는데 이를 월 8만원으로 높인다. 하루 근무 시에는 현행 8000원 그대로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한 월 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현재는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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