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드론테러' 위협 막아라"…'안티 드론건' 도입

기사등록 2021/12/26 12:00:00 최종수정 2021/12/26 14:21:43

4년간 불법드론 10건 적발…내일 시연행사

[세종=뉴시스] 정부서울청사(左)와 정부세종청사(右)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최고 등급(가급)의 국가보안시설인 정부청사에 불법 비행 드론(무인기)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건'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7일 안티드론건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안티드론건은 최대 5㎞까지 떨어진 불법 비행체를 탐지·식별한 후 전파 차단(재밍)을 통해 비행 제어권을 무력화하는 제품이다. 주로 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육군교육사령부에 납품된다.

안티드론건 도입은 최근 보편화된 드론을 이용한 정부청사 무단 촬영과 테러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2018년부터 약 4년간 정부청사 주변에 승인되지 않은 드론이 적발된 사례는 10건에 달한다. 2018년 세종청사 4건, 2019년 과천청사 1건, 2020년 과천·세종청사 각 1건, 올해 세종청사 2건 적발된 바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내 '불법드론 대응팀'도 구성한다.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정부청사 공중감시·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안티드론건 도입으로 정부청사 공중감시·방어체계 구축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중 위협으로부터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청사 불법드론 대응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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