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시위사범 위주될 듯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는 민생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이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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