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최찬욱, 징역 12년 선고

기사등록 2021/12/23 16:10:53 최종수정 2021/12/23 17:19:43

재판부, 일부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

재판부 "피해 아동들 올바른 성 가치관 갖는 과정에서 나쁜영향 미쳐"

최씨 "무죄 판결 공개되면 피해자들 볼 수 있어 공개 원하지 않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6)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A씨에 대한 일부 몇 개의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해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 아동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사진 및 영상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신상이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공개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무죄 판결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볼 수 있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년에 걸쳐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사용해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을 골라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로부터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했으며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역 첫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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