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20건 인과성 인정…신고율 0.42%

기사등록 2021/12/23 14:56:22 최종수정 2021/12/23 16:01:43

3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 1·2차보다 낮아

이상반응 신고 후 인정비율 누적 14.5%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강당에서 방역당국이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2021.12.16.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신규 이상반응 신고 123건 중 20건의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인정되면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7일 제43차 회의에서 신규 119건·재심 4건 등 123건을 심의한 결과, 아나필락시스 20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중증 이상반응 신고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판정됐다. 정부는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30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98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3건은 보류 상태로 남았다.

누적 이상반응 평가 사례 4136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599건으로 14.5% 수준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3차 접종 후 신고율(0.09%)이 1·2차 접종(1차 0.53%, 2차 0.40%)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전체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예방접종 390만5021건 중 이상반응은 1만2338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2%였다.

한편 방역 당국은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괴담'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은 무균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서 제조 시 균이 투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원료는 무균 필터를 통해서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완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무균 시험을 거쳐 이를 합격한 경우에만 출하가 가능하다"며 "검증시험을 통과한 백신만이 최종적으로 유통·배송돼서 의료기관에서 접종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자율 삭제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필요 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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