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난 부동산 민심 공략 "공시가 환원, 취득세 인하"(종합)

기사등록 2021/12/23 14:26:29 최종수정 2021/12/23 15:25:42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이연납부 허용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조인철 광주 부시장, 공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 부동산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나"라며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SNS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윤 후보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 5가지다.

우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에 관해선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윤 후보는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윤 후보는 제안했다.

이밖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도 즉시 가동,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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