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카드수수료 4700억 경감 가능…영세가맹점 부담 경감"

기사등록 2021/12/23 10:34:34 최종수정 2021/12/23 12:03:4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오른쪽)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적격비용 산정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며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당국은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