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받은 피해자들, 헌법소원 내
"지급 위한 실질적인 법 마련 왜 않나"
헌재 "새로운 입법의무 발생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가가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가 추가로 법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A씨 등이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이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던 이들이다. 이들은 현행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며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우선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청구해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헌재는 가사소송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거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거론했다.
지난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법이 만들어져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가 설치됐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도 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입법 노력이 있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비록 헌법 36조 1항이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양육비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헌재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의 법률을 제정할 헌법의 명시적인 위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 외에 입법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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