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실트론 사익 편취' 檢 고발 피했다…과징금만 16억

기사등록 2021/12/22 12:00:00 최종수정 2021/12/22 12:09:43

공정위, 최태원·SK㈜에 8억씩 과징금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 못 찾아

사업 기회 유용 혐의는 여전히 인정

SK㈜가 100% 인수했다면 이익 컸고

최태원 개인 인수 과정 회사가 지원

"실트론 이익 모두 SK㈜가 챙겼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 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해 사익 편취 혐의를 받던 SK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은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6억원만 부과하면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애초 공정위는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재계에서 흘러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공정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에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참석해 직접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검찰 고발은 피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SK㈜에 "SK실트론 지분을 함께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도 없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육성권 국세청 기업집단국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SK㈜가 특수 관계인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1.12.22. ppkjm@newsis.com

육성권 국장은 "이 사건이 (총수의 소수 지분 인수를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최태원 회장이)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절차 흠결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만 하지 않을 뿐 여전히 최태원 회장이 SK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SK㈜가 SK실트론 지분을 100% 인수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최태원 회장이 일부 주식을 사는 데 SK㈜가 직·간접적으로 도운 증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당시 SK실트론의 기업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2016년 12월 경영권 인수를 검토할 당시 1조1000억원 수준인 기업 가치가 2020년에는 3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서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주식 29.4% 또한 해당 지분율만큼의 추가 이익이 예상됐다.

당시 M&A는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됐지만, SK㈜는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던 매각사 우리은행과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했다. SK㈜는 최태원 회장 개인 거래임에도 입찰 참여부터 최종 주식 매매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비서실 및 재무·법무 담당 임·직원을 이용해 지원하도록 했다.

절차적으로 봐도 SK㈜는 자사의 사업 기회 일부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하려는 이익 충돌 상황에 있었지만, 상법상 의사 결정 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이 잔여 주식 취득 입찰에 참여한 뒤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이는 사후 보고이므로 이사회 의결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인수한 만큼의 이익이 원래대로라면 해당 사업 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 돌아갔어야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배 주주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사실상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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