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건희, 사기죄 적용가능…尹 선택적 정의 실체"

기사등록 2021/12/21 10:35:31 최종수정 2021/12/21 11:24:43

"실수 아닌 명백한 범죄…사문서 위조에 업무방해죄 될 것"

"국힘, 후보 따로, 선대위원장 따로, 대표 따로 다 따로국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월급까지 받아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채용 이력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가짜 이력으로 대학에 채용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돋보이게 하는 건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건 모조리 은폐하는 경력"이라며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윤 후보는 과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수사 검사로 신정아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김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나 김건희 경력농단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윤 후보는 노동계와 약속했지만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에서 안건조정위의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후보 따로, 선대위원장 따로,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공보단장 따로, 다 따로국밥"이라며 "당내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국민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이지만 국회까지 와서 후보 따로, 당 따로 하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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