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모니터링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증명서 자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사용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 225조나 229조, 230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더 주의하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형법은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팀장은 여러 앱에서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중 주로 쓰는 서비스가 있고 때에 따라 네이버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카카오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여러 앱에서 동시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허점이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에서 운영하는 정부합동특별점검단에서 방역패스 위변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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